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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6월 1일에 연 12% 이자율로 ₩2,000,000을 (주)대한에게 1년간 대여 하였다. 이자는 만기인 1년 후에 받기로 한 경우 20×1년 말에 인식할 수정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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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140,000 (대) 이자수익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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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선수이자 140,000 (대) 이자수익 140,000
3
(차) 이자수익 140,000 (대) 선수이자 140,000
4
(차) 이자수익 140,000 (대) 미수이자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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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수이자 140,000 (대) 이자수익 140,000
해설
20×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발생한 이자는 원이다.
이자를 만기에 받기로 했으므로 기말 시점에는 아직 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발생주의에 따라 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수정분개는 미수이자 140,000원을 차변에, 이자수익 140,000원을 대변에 기록하는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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