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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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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촉진지구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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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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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없는 지역이라도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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