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진흥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진흥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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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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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은 수익사업으로 창업 관련 학술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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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이 수익사업으로 하던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사업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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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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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재단법인 형태인 창업진흥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정관에 기재하여 정하게 된다.
법인격을 가지고 설립등기로 성립한다는 점, 수익사업으로 학술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는 점, 수익사업을 중단할 때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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