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 [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ㄱ. 규제개혁위원회 ㄴ. 감사원 ㄷ. 국무회의
ㄹ. 국민권익위원회 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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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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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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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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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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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보고서 보고 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고, 옴부즈만이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세 곳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심의기구, 정부 최고 심의기관, 입법기관에 각각 보고하게 함으로써 규제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기관은 각각 회계검사·직무감찰,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옴부즈만의 결과보고 상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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