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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부터 신기술의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여 20×1년 6월 30일에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1년 7월 1일부터 해당 신기술을 실제 생산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0×1년 1월 1일부터 20×1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동 신기술 관련 연구개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상기 신기술 관련 개발비(무형자산)를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할 때, (주)한국이 20×1년도에 인식할 개발비 상각비는? (단,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주)한국은 모든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 지출내역 | 연구단계에서 발생 | 개발단계에서 발생 |
|---|---|---|
| 연구원 급여 | ₩100 | ₩400 |
| 원재료 사용액 | 200 | 900 |
| 광고선전비 | 10 | 80 |
1
₩130
2
₩138
3
₩145
4
₩160
5
₩260
해설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개발비는 개발단계의 연구원 급여 ₩400과 원재료 사용액 ₩900을 합한 ₩1,300이고, 20×1년 상각비는 ₩130이다.
연구단계 지출(급여 ₩100, 원재료 ₩200, 광고선전비 ₩10)은 미래 경제적효익을 입증할 수 없어 전액 당기비용이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했더라도 광고선전비 ₩80은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아니라 판매·관리 성격이므로 개발비 원가에서 제외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하는데, 실제 생산 적용일이 20×1년 7월 1일이므로 20×1년에는 6개월분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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