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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경우(소상공인 지위 유지)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ㄷ.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5명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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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때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이므로 ㄱ과 ㄴ이 해당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아 지원의 단절을 막는다. 다만 이 유예는 스스로 성장한 경우를 전제하므로, 외부 기업과의 합병으로 몸집이 커진 때나 소기업·중기업 범위까지 아예 벗어나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때는 제외한다.

반면 상시 근로자 수가 15명이 된 것은 자체 성장에 따른 전형적인 규모의 확대여서 3년간 소상공인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유예에서 빠지는 것은 합병과 중소기업 이탈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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