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규정…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에 ( ㄱ )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 ㄴ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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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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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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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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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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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7
해설
국민주택 등에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이면 된다.
여러 중소기업을 옮겨 다닌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합산해 5년을 채워야 하지만, 한 회사에 계속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3년으로 문턱을 낮춰 준다. 한 기업에서의 장기재직을 더 우대하는 구조라는 점이 두 숫자의 대소를 기억하는 열쇠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이며, 이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인력의 이직 방지와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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