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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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