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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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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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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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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 받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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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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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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