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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5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설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포기, 거짓·부정한 방법의 연구개발 수행,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임직원 명의 등록,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 결과로 인한 실패 판정 등은 참여제한이나 출연금 환수 등 다른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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