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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출연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의 범위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 ㄱ ) 이내이다. 이 경우 기술료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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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 ㄴ: 3
2
ㄱ: 30, ㄴ: 5
3
ㄱ: 50, ㄴ: 5
4
ㄱ: 50, ㄴ: 10
5
ㄱ: 70, ㄴ: 10
해설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 징수하는 기술료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내이고, 분할 납부 기간은 5년 이내다.
기술료는 정부 출연금으로 얻은 연구성과를 사용·처분해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되돌려 받는 대가이므로, 출연액 전액이 아니라 출연금의 절반을 상한으로 두어 기업의 사업화 유인을 남겨 둔다.
일시에 납부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되, 그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징수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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