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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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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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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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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기명식으로 하되,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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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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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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