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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은?
1
협업지원사업
2
입지 지원사업
3
지도와 연수사업
4
국제화 지원사업
5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해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지 지원, 지도와 연수, 국제화 지원, 환경오염 저감 지원 등도 같은 법의 지원사업이지만, 전담기관 지정 근거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협업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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