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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있는 업종은?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있는 업종은?
1
건설업
2
금융업
3
보험 및 연금업
4
부동산업
5
출판업
해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업종에는 출판업이 포함된다.

반면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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