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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소규모 합병의 특례 규정의 일…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소규모 합병의 특례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 ㄴ )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10, ㄴ: 5
2
ㄱ: 20, ㄴ: 5
3
ㄱ: 20, ㄴ: 10
4
ㄱ: 30, ㄴ: 5
5
ㄱ: 30, ㄴ: 10
해설

벤처기업의 소규모합병 특례는 신주 총수 기준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교부금 배제 기준이 순자산액의 100분의 5다.

상법의 일반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일 때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 한도를 20%로 확대해 벤처기업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합병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존속회사에 미치는 재산적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어 특례가 배제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단서의 5%는 상법과 같은 수치여서, 완화된 것은 신주 비율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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