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업무의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 ㄱ. 거짓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 ㄴ. 생산설비의 임대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ㄷ.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 ㄹ.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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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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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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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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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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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전부 취소 사유는 거짓 확인,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한 납품, 조사 거부의 세 가지이므로 ㄱ·ㄷ·ㄹ이 해당한다.
판로지원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 납품·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를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확인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반면 ㄴ의 생산설비 임대·매도 등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설비가 없어진 그 품목에서만 직접생산이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 제도 신뢰 자체를 깨뜨린 부정행위(전부 취소)와 개별 품목의 생산능력 상실(일부 취소)을 나누어 보는 것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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