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받거나 보조 받을 수 있는…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받거나 보조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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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2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3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4
내국인 의료관광 유치 사업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내국인 의료관광 유치 사업은 그 대상이 아니다.
전통관광자원 개발·지원사업,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은 모두 기금의 대여·보조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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