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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지방해양항만청장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항공법에 따른 공항운영자
해설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한국관광공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 대상은 지방해양항만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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