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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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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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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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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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국납부금의 이의신청 절차(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서면 통지)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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