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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
3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
4
여행업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해설

변경등록 사항 중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만 적용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등록 사항이다.
  • 관광숙박업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 변경도 변경등록 사항이다.
  • 여행업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도 변경등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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