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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관광사업자가 받게 되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은?
1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3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 레저활동의 허가
4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자에게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항목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가 포함된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무 등록,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 레저활동 허가는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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