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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 제외)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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