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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요소에는 소비자 만족도가 포함된다.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등급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등급결정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등급결정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므로 5년이 지난 경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평가요소에 소비자 만족도가 포함되는 점, 시설의 증·개축이나 서비스·운영실태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재신청해야 하는 점, 세부 기준과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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