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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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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흥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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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극장유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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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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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해설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무도시설을 갖추어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사업은 관광극장유흥업이다.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한국전통 분위기의 시설에서 접객원을 두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구조가 다르고, 관광식당업은 음식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이라 무도시설 제공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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