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있는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있는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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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3
제1종 종합휴양업
4
제2종 종합휴양업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한정되며, 제1종 종합휴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회원모집이 가능한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제1종 종합휴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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