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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3년 2회차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ㆍ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 등의 취소를 한 경우 관할 등록 기관장이 즉시 통보해야할 대상은?
1
국세청장
2
관할 세관장
3
법무부 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설
관세 감면을 받은 관광사업용 물품과 관련해 사업의 양도·폐업, 등록 등의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받아야 하는 대상은 관할 세관장이다.
해당 물품이 관광사업 사용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된 것이므로,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세관이 통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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