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2회차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 있을 것
2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 할 수 있음)
3
관광객의 취사ㆍ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해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검토하면, 객실 기준은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이어야 한다. 1번에서 제시한 "30실 이상"은 과도한 기준으로 법령에 맞지 않는다. 2번의 매점·간이매장 설치(단, 여러 동일 경우 공동설치 가능), 3번의 취사·체류·숙박 설비 구비, 4번의 관광지·관광단지·종합휴양업 시설 내 위치 시 문화체육공간 1개소 이상 설치는 모두 등록기준에 명시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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