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항을 통해 출국 시 출국납부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2회차
국내공항을 통해 출국 시 출국납부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
3세의 어린이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무원
3
외교관 여권소지자
4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해설
출국납부금은 2세 미만 유아에게 면제되므로, 3세 어린이는 출국납부금 납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군무원,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는 모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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