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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지 않는 업종은?
자동차야영장업
종합휴양업
관광식당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하며,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다.자동차야영장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은 모두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시설을 갖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관광식당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하며,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다.
자동차야영장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은 모두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시설을 갖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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