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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지 않는 업종은?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2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지 않는 업종은?
1
자동차야영장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식당업
4
관광유람선업
해설

관광식당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하며,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다.

자동차야영장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은 모두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시설을 갖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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