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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시 배치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4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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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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