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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4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4
국제회의시설업
해설
등록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은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그리고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시설업이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여 지정 대상일 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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