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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자로 모두 고른 것… | [관광통역안내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4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자로 모두 고른 것은?

  • 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ㄴ. 한국관광공사장
  • ㄷ. 시장·군수·구청장
  • ㄹ.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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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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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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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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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므로 해당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하나뿐이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서비스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 등급결정 업무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위탁해 수행하지만, 등급을 정하는 권한 자체가 위탁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 한국관광공사장이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은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일 뿐, 등급을 정하는 권한자가 아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담당하는 관청이지 등급 결정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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