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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기관 등의 장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정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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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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