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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4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의 허가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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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광호텔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3
이용객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해당 관광호텔에 반드시 150실 이상의 객실을 확보할 것
4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해설

관광특구 내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의 허가요건에 객실 수(150실)를 기준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해당 관광호텔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외래관광객 유치계획ㆍ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현금ㆍ칩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이 실제 허가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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