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록을 한 자가 등급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유에… | [관광통역안내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4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록을 한 자가 등급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4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해설
관광진흥법상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자는 다시 등급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