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닌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닌 것은?
1
관광펜션업
2
일반유원시설업
3
한옥체험업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해설
일반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기타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되며,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모두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였다.
다만 이후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옮겨졌으므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볼 때는 관광펜션업만 관광 편의시설업에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