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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2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사업
3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4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시된 것은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등이며,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사업은 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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