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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중 출국납부금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중 출국납부금의 납부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2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3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4
사업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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