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관광진… | [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대상자가 아닌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 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ㄷ. 항공기를 이용하는 6세 미만인 어린이
- ㄹ.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ㅁ. 외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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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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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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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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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이다.
- 어린이는 연령이 2세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되므로, 6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납부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 군인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이 제외 대상이며, 외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하다가 출국하는 통과 여객, 국제선 항공기·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납부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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