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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 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 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는 회원 모집을 할 수있다. 이에 해당하는 관광사업만 묶은 것은?
1
호텔업, 일반야영장업
2
호스텔업, 관광공연장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제1종 종합휴양업
4
호텔업, 제2종 종합휴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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