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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
관광지
2
관광시설
3
관광단지
4
관광특구
해설
제시된 정의는 관광지에 관한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지를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규정한다. 핵심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는 표현이다.
-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이다.
- 관광특구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 관광시설 — 관광지나 관광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가리키는 말일 뿐 지정 지역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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