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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국제회의기획업
3
야영장업
4
국외여행업
해설
등록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관광숙박업(호텔업·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이에 해당한다.
- 국제회의기획업과 국외여행업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며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 야영장업 역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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