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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크루즈업
- ㄴ. 전문휴양업
- ㄷ. 관광공연장업
- ㄹ. 일반야영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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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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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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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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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크루즈업, 전문휴양업, 관광공연장업, 일반야영장업은 모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령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두고 있다.
이때 크루즈업은 관광유람선업의 세부 업종이고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업의 세부 업종이므로, 넷 가운데 빠지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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