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 [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1
연료가 포함된 라이터
2
70도(%)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3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4
출발 신호용 총
해설
총기류는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되지만, 출발 신호용 총(스타터 피스톨)은 사전 신고와 소지 허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한 물품에 해당한다.
- 연료가 포함된 라이터는 인화성 물질로 위탁 반입이 금지된다.
- 알코올 도수가 70도(%) 이상인 음료는 인화성이 높아 반입이 제한된다.
- 공기가 일정 비율 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압축가스가 든 스포츠용품은 압력 변화로 인한 위험 때문에 반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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