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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 중인 사업장에 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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