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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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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권을 위탁할 수 있다.
2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3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가족호텔업은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관광호텔업과 함께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등급결정권 위탁, 호텔업 등급의 5성급부터 1성급까지 5단계 구분, 신규 등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등급결정 신청 의무는 모두 제도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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