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관광진흥법상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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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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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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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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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이용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과 문화이용권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설
여행이용권을 문화이용권 등 다른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 지급, 수급자격·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은 모두 법이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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