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한 출입국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인천공항을 통한 출입국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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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는 내국인의 외환신고 대상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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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는 내국인이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미화 800달러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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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외국인의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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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내국인의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까지이다.
해설
미화 800달러는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면세범위이며(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출국하는 내국인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2022년 3월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3이 삭제되면서 폐지되어 현재는 한도가 없다. 따라서 출국 시 구입한도가 미화 800달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이를 초과하는 외화를 가지고 출국할 때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6-3조 제1항).
- 입국 시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달러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술·담배·향수는 별도면세범위를 적용한다.
기출 당시(2016년)에는 입국 면세범위가 미화 600달러이고 출국 시 면세점 구매한도가 별도로 있었으나, 2022년 3월 개정으로 내국인 구매한도가 폐지되고 2022년 9월 개정으로 기본면세범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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