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ㄴ.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ㄷ.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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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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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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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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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대체초지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은 모두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이므로 네 가지가 전부 해당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다섯 가지다.
즉 글상자의 네 항목은 이 다섯 가지 안에 모두 포함되며, 빠져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 하나뿐이다. 따라서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고 ㄱ·ㄴ·ㄷ·ㄹ 전부가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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