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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출국납부금의 납부대상자는?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출국납부금의 납부대상자는?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의 배우자
2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6세 미만인 어린이
3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국하는 2세 미만인 어린이
4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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